2014년 2월1일부터 미용성형수술,시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모든 항목에 적용됩니다. | |
등록일: 2013-11-20 16:50:24 | 조회수: 3346 |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5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과 마목은 삭제한다. 가. 쌍꺼풀수술, 코성형수술, 유방확대ㆍ축소술(다만,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), 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나. 점ㆍ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, 여드름 치료, 제모술, 탈모치료, 모발이식술 및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제84조제1항 중 “따른 율”을 “따른 율(이하 이 조에서 “공제율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(이하 이 조에서 “과세표준”이라 한다)에 100분의 30(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50,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 과세표준의 100분의 40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제3조(일부 의료보건용역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. |